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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대관절차

1. 대관 신청
2. 대관 심사
3. 대관 승인 통보
4. 대관료 입금‧서류 제출
5. 공연‧행사‧전시 준비
6. 공연‧행사‧전시 진행
7. 철거‧원상복구‧정리
8. 정산

1. 대관 신청

1) 정기대관 일정

[기존 정기대관 신청 기간]
  • * 2025년 4분기(10~12월)까지 기존 정기대관 신청 일정대로 진행

대관일 대관 공지 대관 신청 대관심사 승인/부결 통보
1분기 1~3월 10월말 11월 1~10일 11월 20일 대관 심사
7일 후
2분기 4~6월 1월말 2월 1~10일 2월 20일
3분기 7~9월 4월말 5월 1~10일 5월 20일
4분기 10~12월 7월말 8월 1~10일 8월 20일

[변경 정기대관 신청 기간]
  • * 2026년 1분기(1~3월)부터 적용하여
    2025년 10월 1~10일2026년 1분기(1~3월) 정기대관 신청

대관일 대관 공지 대관 신청 대관심사 승인/부결 통보
1분기 1~3월 9월말 10월 1~10일 10월 20일 대관 심사
7일 후
2분기 4~6월 12월말 1월 1~10일 1월 20일
3분기 7~9월 3월말 4월 1~10일 4월 20일
4분기 10~12월 6월말 7월 1~10일 7월 20일

  • 2) 수시대관
    - 정기대관 승인/부결 통보 이후 유휴일정 발생 시 수시대관 신청 가능합니다.
    - 대관 희망일로부터 최소 2주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자체 기획 공연‧행사‧전시, 시설 점검 기간, 휴관일 등 제외

2. 대관 심사

  • 1) 대관 심사
    - 심사일인 20일이 휴일 또는 휴관일일 경우 그 다음 근무일에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관 심사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의해서만 진행됩니다.
    - 내부 심사‧승인 기준에 의거하여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2) 대관 사용제한
    - 원칙적으로 종교행사, 상업적 행사, 결혼식 등은 대관을 하지 않습니다.
    - 대관 규정에 위배되는 행사 또는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공연‧행사‧전시에 대해서는 대관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 이전 대관 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대관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대관 승인 통보

승인/부결 여부를 E-mail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
* E-mail 첨부파일 : 대관 승인서(산정내역, 동의서 포함)

4. 대관료 입금‧서류 제출

승인 확정

  • 1) 대관 승인일로부터 2주 이내(수시대관 1주 이내) 대관료 입금
  • 2) 대관 동의서, 안전교육수료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자료 제출

5. 공연‧행사‧전시 준비

  • 1) 스태프 회의 : 원활한 공연‧행사‧전시 진행을 위해 사전 협의 사항 조율
  • 2) 홍보물‧사인물‧설치물 확인

6. 공연‧행사‧전시 진행

대관 규정과 대관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진행

7. 철거‧원상복구‧정리

8. 정산

  • 1) 추가대관료 등 최종 정산
  •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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